안녕하세요!
오늘은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 서류, 바로 "등기부등본" 보는 방법을 정말 쉽게 정리해보려고 해요.
처음 보면 어렵게 느껴지지만, 딱 핵심만 알면 누구나 금방 읽을 수 있어요!
그럼 바로 시작할게요😊
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인가요?
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주인, 권리관계, 대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예요.
쉽게 말해, "이 집이 누구 소유인지, 돈을 빌린 흔적이 있는지"를 증명하는 문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
부동산 계약 전, 꼭 등기부등본을 떼서 소유자 정보와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사기를 예방할 수 있어요.
등기부등본 보는 법 - 기본 구조 이해하기 등기부등본은 크게 3가지 구역으로 나뉘어요.
1. 표제부
부동산 기본정보가 기록돼 있어요.
아파트면 아파트명, 층수, 호수 / 토지면 지번, 지목 등이 표시돼요.
2. 갑구
소유권 관련 정보가 적혀있어요.
현재 소유자, 과거 소유자, 소유권 이전 이력 등이 나와요.
주의: 소유자 이름과 계약서 상 주인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!
3. 을구
근저당권, 전세권, 압류 같은 권리 제한 사항이 적혀 있어요.
쉽게 말해, 이 부동산이 담보로 잡힌 게 있는지 확인하는 구역!
👉 TIP:
만약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이 있다면, "은행 대출이 잡혀있다"는 뜻이니 조심해야 해요!
등기부등본 체크할 때 꼭 봐야 할 포인트 3가지
✅ 소유자 이름 확인
계약하려는 사람 = 등기부등본 소유자 이름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세요!
✅ 근저당권 설정 여부
을구에 근저당이 있다면?
대출이 걸려있을 가능성 크니까 사전에 조율 필요.
✅ 가등기, 가처분, 압류 등 권리제한 사항 이런 게 있으면 매매나 임대차 계약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.
권리 문제 없는 깨끗한 부동산인지 체크!
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은?
요즘은 집에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어요.
대법원 인터넷등기소(클릭) 사이트 접속
(검색창에 '인터넷등기소' 검색)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 발급 가능 발급비용: 1건당 700원
👉 온라인 발급은 저렴하고 빠르니 꼭 활용해보세요!
마무리
등기부등본, 처음 보면 어려워 보여도 표제부-갑구-을구만 구분해서 보면 정말 쉬워요!
부동산 계약은 수천만 원, 수억 원이 오가는 중요한 일이니까 꼭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계약하세요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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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로 궁금한 부동산 정보도 쉽게 풀어드릴게요✨